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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City to become first in US to ban deceptive subscription practices

Hacker News · 2026-07-10 · 정책/규제


뉴욕시가 10월 1일부터 소비자를 속여 구독을 갱신하게 하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구독 함정(deceptive subscriptions)'을 금지하는 새 규칙을 도입했다. 위반 사업자는 사용자별로 최대 525달러의 벌금과 미지급 수수료·추가 제재를 물게 되며, 시는 또한 호텔·렌터카·아파트 등에서 결제 시점에 최종 금액을 숨기는 ‘정크 수수료(junk fees)’를 막기 위해 모든 필수 추가요금을 포함한 총액을 사전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소비자 보호 책임자인 새뮤얼 A.A. 레빈은 전화 대기나 등기우편·직접 방문 등 번거로운 해지 과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루즈벨트연구소는 이번 조치로 뉴욕 거주자들이 연간 최대 1억625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조치는 마므다니 시장의 물가·주거비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제안된 임차료 규칙은 아파트 관리비·연간 수수료 등 의무적 요금을 월세에 포함시켜 임대시장 가격 경쟁을 왜곡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 수준에서도 2024년 정크수수료 규칙 논쟁과 2025년 ‘클릭 투 캔슬’ 규정의 법적 좌절 등 유사한 시도가 있었음을 기사에서 언급하며, 뉴욕의 조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집행과 가격 투명성 강화를 보여준다. 시는 공개 의견수렴과 청문회를 거쳐 연말까지 규칙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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