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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ISPs Want Rightsholders Held Accountable for Overblocking Damage

Hacker News · 2026-06-29 · 인터넷/정책


유럽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연합(EuroISPA)이 유럽연합의 CDSM(저작권 단일시장 지침) 검토 과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이트 차단의 확산과 과잉차단 문제를 다시 경고했다. 집행위가 2023년 권고의 효과를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문제의 상당수가 입법 공백이 아니라 기존 법 집행의 방식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DNS 해석기나 VPN 제공자 같은 중간자까지 차단 요구가 확대되면서 이들 서비스는 침해 콘텐츠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지리적 차단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로 제시된다. 이탈리아의 Piracy Shield IP 차단으로 7,700개 이상의 도메인이 부수 피해를 입었고, 포르투갈 호스팅 사업자는 이탈리아 고객과의 이메일 연결이 16일간 끊겼으며, 클라우드플레어가 차단 요구를 거부했다가 이탈리아 규제기관에 1,400만 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문서에 담겨 있다. 스페인에서는 LaLiga의 명령으로 공유 IP를 쓰던 수천 개 합법 사이트가 차단되어 수백만 명이 은행앱·개발 도구·결제 플랫폼 접근을 잃는 등 실사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EuroISPA는 CEPS가 권고한 바와 같이 IP 주소 기반 차단의 위험을 재차 제기하며, 과잉차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권리자에게 명확한 보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이 주장은 새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EU의 기존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에 근거해 권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또한 이들은 대응 시간을 30분 등으로 단축하는 ‘신속 차단’ 의무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균형적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 집행위 검토가 계속되는 가운데 권리자 측의 차단 권한 확대 요구와 ISP의 책임 전가 반대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DNS·VPN 수준에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보상·책임 체계가 정책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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