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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s are lawful technical tools,' says EU Court in landmark copyright ruling

Hacker News · 2026-07-21 · 저작권·프라이버시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6년 7월 판결에서 VPN을 ‘합법적인 기술적 도구’로 명시하며, VPN 제공업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안네 프랑크 원고 초고의 온라인 공개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벨기에에서 호스팅된 학술판 사이트가 네덜란드 IP를 차단하는 지오블로킹을 적용했음에도, 이용자가 표준 VPN으로 우회하면 네덜란드에 전달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JEU는 지오블로킹이 ‘최신(state-of-the-art)’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무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우회 가능성만으로 차단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기술적·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개인 사용자가 온라인 트래픽을 암호화하거나 IP를 숨기기 위해 VPN을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소비자 기술 활용으로 인정되며, VPN 제공자를 자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공동행위자로 보지 않는다. 둘째, 저작권자는 ‘무결점’의 차단을 요구할 수 없고, 대신 최신 기술 수준의 디지털 경계(state-of-the-art geo-blocking)를 유지할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영토별 저작권 규정과 국경을 넘는 인터넷 활동은, 배치된 기술적 안전장치의 수준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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